혹시... 모르는 사람을 위해 배경을 덧붙이자면, 나는 법에 관해 공부해본 거라곤 대학교 때 '시민생활과 법', 그리고 하나는 뭐였더라? , 그리고 상법에 대해 수업을 들은 거, 그리고 프로젝트 하면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공부해 본 거 정도. 다시 말해 아래 내용은 법 관련 공부한 사람들은 너무 쉬운 내용일 수도. ㅋㅋ 다음 내용은 가능하다면 추후에 계속 업데이트 하려고 한다. 혹시 관련 정보가 있으면 부탁합니다. ^^;
우선 우리나라 법률을 조회하거나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곳이 있다..단, 두번째 사이트는 유료인데 서울대에서는 DB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학교는 모르겠다.
헌법을 읽다가 생각난 몇 가지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내가 이렇게 권리가 많은데 다 못누리고 있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국회는 '동의권'을 가진다고 하는데, 왜 '동의를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해야만 할 의무'라고 표시하지 않았을까? 절차상으로 조약 등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혹은 반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표시된 이유는? 자형이말로는 그게 실제로도 국회에서 저 조항을 편의상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여, 동의를 하지 않고 질질 끄집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정말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이 헌법에 명시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일까?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물론 위탁경영을 법률로 인정한다고는 하지만 저러한 원칙을 나라의 법의 근간인 헌법에 명시할 정도의 사항이었는지?... 처음에 든 생각은 식량안보 때문인가? 였는데, 아무래도 전문경영인 도입이라는게 외국자본이 더 쉽게 들어오는 걸 허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수오빠의 말에 의하면, 처음 제정 당시에는 토지개혁 등의 이유로 저 조항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했다고 한다.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 이렇게밖에 기억이 안나다니, 오빠 미안. ㅋ
헌법 조항에 관련된 책을 봐야겠다.
다음은 듀나게시판에 곽재식님께서 각국의 헌법을 정리한 내용. 상당히 재미있는 글이어서 스크랩해 두었었다. 추후에 찾아보니, http://www.solon.org/ 이 곳에서도 관련 내용을 좀 찾을 수 있었다. 길어지기 때문에 접는다.
http://djuna.cine21.com/bbs/view.php?id=main&page=1&sn1=&divpage=17&sn=off&ss=on&sc=on&keyword=헌법&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95756
나름대로 우리나라 정부를 만든지 60주년을 기념하는 글입니다. 정치글이 이래저래 인기를 끄는 마당에, 세계 여러나라의 헌법 앞부분들을 올려 봅니다. 확실히 왕이 있는 나라나, 왕과 관계된 나라의 헌법이 재미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이나, 팔레스타인 정부의 헌법은 이 나라의 역사나 현재 상황이 절절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읽다보면, 세계가 이 정도로 발전하기 위해, 참 고생많이했구나 하는 생각도 괜히 들고, 괜히 이상한 영화나 소설 같은거에 도취된 마음으로 보다 보면, 갑자기 별 이유없이 뭉클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번역이 잘못된 부분, 내용상의 중대한 오류 있으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면 즉각 수정하겠습니다:
미국 헌법 제1조
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입법권한은 합중국연방의회에 속하며,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
프랑스 헌법 제1조
프랑스는 비종교적이며, 민주적인, 분할 불가의 사회 공화국이다.
프랑스 헌법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la France est une Republique indivisible, laique, democratique et sociale - indivisible을 'individual개인주의적인'이 아니라 '나눌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으로 해석해야된다네요
독일 헌법 제1조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모든 공권력의 의무이다.
영국
(원칙적으로는 여전히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형태이므로 다른 나라와 같은 형식의 헌법은 없음.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불문 헌법국.)
아일랜드 헌법 제1조
여기에서, 아일랜드는,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정하고, 그 성격과 전통에 걸맞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삶을 개발하기 위하여, 빼앗을 수 없고, 부정될 수 없는, 주인된 권리로 그 정부의 수립을 선언한다.
캐나다 헌법 제1조 (전문에 포함되므로 엄밀히 따지면 1조가 아님)
여왕 폐하의 가장 충성스러운 지밀한 충신들의 간언으로 여왕께서 공명정대하게 선언하시나니, 이 선언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캐나다, 노바 스코티아, 뉴 브룬스윅, 3개주는 캐나다라는 이름 아래에 하나의 자치지역을 이루도록 하여라.
벨기에 헌법 제1조
벨기에는 여러 집단과 지역으로 구성되는 연방이다.
네델란드 헌법 제1조
네델란드의 모든 국민은 평등한 환경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종교, 신념, 정치적 의견, 인종 또는 성별 등의 어떠한 배경에 바탕을 둔 차별도 금지되어야 한다.
그리스 헌법 제1조
그리스 정부는 의회에 의한 공화국이다.
폴란드 헌법 제1조
폴란드 공화국은 모든 국민의 공익을 위한다.
핀란드 헌법 제1조
핀란드는 자주 공화국이다.
아이슬란드 헌법 제1조
아이슬란드는 의회의 정부에 의한 공화국이다.
러시아 헌법 제1조
러시아, 러시아 연방은 공화제 정부를 갖고 있는 민주주의 법치 연방이다. ¨러시아 연방¨과 ¨러시아¨라는 명칭은 동등하다.
아르헨티나 헌법 제1조
아르헨티나는 이 헌법에 의해 연방 공화국을 대표하는 정부의 수립을 받아들인다.
브라질 헌법 제1조
해체할 수 없는,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연합으로 결성된 브라질 연방 공화국은 합법적인 민주주의 국가이며, 다음 사항에 기초한다:
1. 주권
2. 시민권
3. 인간의 존엄성
4. 노동의 사회적 가치와 자유 경제
5. 정치적 다원주의
쿠바 헌법 제1조
쿠바는 자주 사회주의에 의한 독립을 누리는 노동자의 국가로, 정치적 자유의 향유,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복지, 인류의 일치단결을 위하여, 통일된 민주 공화국의 형태로 공익과 공공으로써 조직되었다.
멕시코 헌법 제1조
멕시코 합중국의 모든 국민은 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향유해야 하며, 이는 이 헌법 자체에서 제기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되거나 보류되어서는 안된다.
칠레 헌법 제1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하고 권리를 보장받는 존재로 태어났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제1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단일한, 자주, 민주 구가로, 다음 가치에 기초한다:
a. 인간의 존엄성, 평등의 달성, 인권과 자유의 증진
b. 인종차별 반대와 성차별 반대
c. 헌법과 법치에 대한 권위
d. 보통선거, 평등선거, 임기를 지키는 정기적인 선거
그리고, 응답성과 개방성,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다당제 민주 정부.
팔레스타인 정부의 헌법 제1조
팔레스타인은 거대한 아랍 세계의 부분이며, 팔레스타인 국민은 아랍인의 부분이다. 아랍의 단결은 팔레스타인 국민이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목표이다.
몽골 헌법 제1조
몽골은 독립된 자주 공화국이다.
일본 헌법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갖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중국 헌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 민주 전제 정치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북조선 노동당쪽 번역에 근거)
중화민국(대만) 헌법 제1조
중화민국은 삼민주의에 기초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민주공화국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인도 헌법 제1조
인도, 즉 바라트는 연방국가 이다.
태국 헌법 제1조
태국은 통일된 분할될 수 없는 왕국이다. 국가 원수와 태국군의 원수로서 왕은 그 신성한 왕위에서 군림하며, 이를 범할 수 없다. 그 누구도, 어떠한 수단과 행위로도, 왕을 범하여서는 안된다.
그리고 끝으로, 친근한, 우리의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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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쿡: All legislative Powers herein granted shall bevested in a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wich shall consist of a Senate and Houes of Representatives.
프랑스: La France est une Republique indivisible, laique, democratique et sociale.
독일: Die Wurde des Menschen ist unantastbar. Sie zu achten und zu schutzen ist Verpflichtung aller staatlichen Gewalt.
일본: 天皇は, 日本國の象徵であり日本國民統合の象徵であって, この地位は, 主權の存する日本國民の總意に基く.
러시아: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 Россия есть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е федеративное правовое государство с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й формой правлени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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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이 구절은 1948년 우리 정부를 만들때 부터 있던 말인데, 원래는 제2조 였습니다. 박정희 장군이 반란일으킨 뒤에,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려고 헌법 바꿀때, 이 구절은 제1조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마도, 자신의 반란군 색깔을 흐려보려는 모습 혹은 그에대한 견제심리의 영향이었을 것입니다.
이후, 우리 민주주의 최악의 시련으로 손꼽히는 유신 헌법이 발동될 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라는 조악한 말로 바꾸어 버립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그 모양으로 놔두고 있다가, 박정희 장군이 궁정동에서 술먹다가 부하에게 총맞고 죽은뒤, 유신 헌법이 철폐되면서, 다시 1948년의 그 모습 그대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구절은 당당한 헌법 제1조로서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 덧붙이는 말: 저는 당분간은 우리나라가 개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우리나라 헌법 중 경제와 관련된 조항..도 적어보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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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경제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