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from 기타 2008/01/29 20:00
혹시... 모르는 사람을 위해 배경을 덧붙이자면, 나는 법에 관해 공부해본 거라곤 대학교 때 '시민생활과 법', 그리고 하나는 뭐였더라? , 그리고 상법에 대해 수업을 들은 거, 그리고 프로젝트 하면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공부해 본 거 정도. 다시 말해 아래 내용은 법 관련 공부한 사람들은 너무 쉬운 내용일 수도. ㅋㅋ 다음 내용은 가능하다면 추후에 계속 업데이트 하려고 한다. 혹시 관련 정보가 있으면 부탁합니다. ^^;  

우선 우리나라 법률을 조회하거나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곳이 있다..단, 두번째 사이트는 유료인데 서울대에서는 DB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학교는 모르겠다.
http://www.klaw.go.kr/
http://www.lawnb.com/ 
http://search.assembly.go.kr/law/

헌법을 읽다가 생각난 몇 가지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내가 이렇게 권리가 많은데 다 못누리고 있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국회는 '동의권'을 가진다고 하는데, 왜 '동의를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해야만 할 의무'라고 표시하지 않았을까? 절차상으로 조약 등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혹은 반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표시된 이유는? 자형이말로는 그게 실제로도 국회에서 저 조항을 편의상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여, 동의를 하지 않고 질질 끄집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정말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이 헌법에 명시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일까?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물론 위탁경영을 법률로 인정한다고는 하지만 저러한 원칙을 나라의 법의 근간인 헌법에 명시할 정도의 사항이었는지?... 처음에 든 생각은 식량안보 때문인가? 였는데, 아무래도 전문경영인 도입이라는게 외국자본이 더 쉽게 들어오는 걸 허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수오빠의 말에 의하면, 처음 제정 당시에는 토지개혁 등의 이유로 저 조항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했다고 한다.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 이렇게밖에 기억이 안나다니, 오빠 미안. ㅋ

헌법 조항에 관련된 책을 봐야겠다.

다음은 듀나게시판에 곽재식님께서 각국의 헌법을 정리한 내용. 상당히 재미있는 글이어서 스크랩해 두었었다. 추후에 찾아보니, http://www.solon.org/ 이 곳에서도 관련 내용을 좀 찾을 수 있었다. 길어지기 때문에 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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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conoim 2008/07/21 09:44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우리나라 헌법 중 경제와 관련된 조항..도 적어보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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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 경제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